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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배송입니다.
6월1일부터 세관에서는 아래의 허위신고 내용에 대하여
한건당 1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발송된 화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명,수량,상표,가공되지 않은 상품,특히 농산물
허위 신고건들과 세관에 제출시 보정된 허위보완자
료,개인정도도용건 등 세관에서 발각시 한건당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배송주문서 작성시 작
성내용과 출고상품 일치하도록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