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82  배송정보 허위작성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394

안녕하세요.

바로배송입니다.


6월1일부터 세관에서는 아래의 허위신고 내용에 대하여

한건당 1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발송된 화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명,수량,상표,가공되지 않은 상품,특히 농산물

허위 신고건들과 세관에 제출시 보정된 허위보완자

료,개인정도도용건 등 세관에서 발각시 한건당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배송주문서 작성시 작

성내용과 출고상품 일치하도록 접수 부탁드립니다.